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8.08.02 10:04

의정부 시민 “선거 막판에 고발하고 이중으로 고소한 것이 긁어 부스럼 만든 게 아닌지…”

안병용 의정부시장후보가 지난 6월11일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안병용 선거캠프>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6·13지방선거 막판에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4년 전 자신의 선거재판에서 로펌에 지불한 변호사선임비 내역을 밝히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시장선거후보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안 후보가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6월11일 선관위에 직접 접수한 자유한국당 김동근 시장선거후보 등 11명을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이첩받았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안병용 후보는 본인 선거소송 비용의 전모를 밝혀라”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측이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안 후보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으나 2심을 거쳐 3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한 대가로 법무법인에 지불한 소송비용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안 후보는 “재판비용 의혹 성명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선관위에 고소할 것”이라며 “다만 선거 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불문에 부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그런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고, 고소를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은 선관위에서 경찰서로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자유한국당 시장후보 등을 경전철 부채문제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별도로 안 후보 자신이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 직접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두 갈래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유한국당 측이 제기한 “안병용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에서 그 엄청난 비용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번째 민선시장의 임기를 시작한 안 시장이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 4년 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국내 굴지 로펌의 수임료가 얼마이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먼저 고발하고 안 시장이 이중으로 고소한 것이 아무래도 긁어 부스럼 만든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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