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2 15:5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유령주식이 28억1000만주가 입고됐다. 특히 직원 16명이 501만주를 30분 사이에 팔아 치우면서 주가가 12% 급락하는 등 주식시장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국내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사고 발행 위험이 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발생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고객이 실물주식을 입고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진위 여부 최종 확인 이전에는 주식시장에서 매도되지 않도록 승인절차를 마련한다. 이는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처럼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고객이 DMA(직접전용주문)을 통해 주식을 대량·고액 주문할 경우 경고 메시지나 주문보류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일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 개선키로 했다.

일부 증권사는 배당 시 수작업으로 처리해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예탁원은 배정주식 내역을 증권사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CCF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이 경우 예탁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 계좌 입고는 자동 차단된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된다.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또 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 상장주식 수의 5% 이상을 초과하는 호가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규정이 해외주식에도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와 금투협은 블록딜 개선 및 모범규준 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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