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배민구기자
  • 입력 2018.08.03 17:48
평택시청

[뉴스웍스=배민구 기자] 평택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6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시민이 직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참여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1명~3명씩 불법광고물 수거전담요원을 배치하던 것을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이상 누구나 정비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토록 했다.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500원과 1000원, 벽보는 100원과 200원, 일반전단지는 장당 50원, 명함형 전단은 30원이 지급되며,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별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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