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8.06 10:4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노부모 부양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 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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