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8.06 14:5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내년부터 농산물에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비의도적 농약 검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PLS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토양잔류·타작물 전이·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지만, 일부 농약은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어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고,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이 개선된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생산 농산물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하고,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9월까지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PLS를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PLS가 확대 시행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