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6 14:39
<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홍보영상 캡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육군중장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팀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 편성, 운영 훈령 제정, 인사조치를 통한 인적 쇄신 등이다.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령부 소속 인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한다. 이에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폐지령안 및 제정령안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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