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07 09:51

경총 "노사간 협의 거쳐 합리적 제도개선 마련해야"

<사진=삼성전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직업성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생략해 산재인정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자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구체적인 인정기준 없이 업무상질병을 심사하는 것은 산재보험 기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그런데도 고용부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관대하게 산업재해 여부를 판결한 법원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8개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토록 산재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해당질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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