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8.07 09:47
슈 도박 이어 남편 임효성과 이혼, 부부간 마찰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걸그룹 S.E.S 출신 슈가 도박자금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남편 임효성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임효성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아내(슈)의 물의에 실망하신 분들에게 남편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미 상당액을 갚았다. 갚지 않은 것이 아닌,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소된 것이다. 백방으로 노력해 꼭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슈가 도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이 셋을 키우며 최근 육체적 피로가 극도로 심했고, 연예 활동의 기복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며 "슈가 워낙 순수해서 물정이 어둡고 꼬임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실수를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혼, 부부간 마찰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라며 "저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드린다. 한 순간의 실수로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슈의 관련된 사건을 다뤘다. 이날 섹션 제작진 측은 "'걸그룹 도박' 보도가 나온 뒤에는 사실을 부인하던 슈가 외국 국적의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라는 말에 S.E.S 유진이 지목되자 태도를 바꿔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카지노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상의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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