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07 11:28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정부역할 확대시켜 소비자권익 보호할 것"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BMW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박순자 의원실>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BMW 디젤모델의 잇따른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차량결함 사고의 원인조사와 사전예방을 위한 징벌적 처벌조항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화재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작사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제작사가 차량 결함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제작결함조사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손볼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도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BMW 사태와 관련해 “지난 4년간 98건의 BMW 화재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는 소도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고 있다”며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 제도는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면서 도입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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