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07 13:5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7일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적용 시점도 8월 1일부터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이달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한다. 더불어 관련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장호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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