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7 14:44

취약계층 등 할인 30%로 확대...출산가구 지원 3년으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7~8월 두 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이 각각 100kWh씩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주택용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단계와 2단계 누진 구간이 각각 100kWh씩 확대된다.

이번 조정으로 200kWh이하인 1구간은 300kWh 이하로, 201~400kWh의 2구간은 301~500kWh로 조정된다. 401kWh 이상인 3구간도 501kWh 이상으로 상향된다.

산업부는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가 7~8월 두 달 간 월 평균 1만370원, 19.5%의 요금 감소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350kWh 소비)가 냉방을 위해 100kWh를 더 사용할 경우 경우 할인 전에는 8만8190원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할인방안에 따라 6만5680만 내면 된다.

지난 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력거래소를 방문, 여름철 전력피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한전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다가구, 출산 가구, 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강화된다.

이들에게는 7~8월 간 할인 금액을 30% 확대한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제도로 2만원 할인되고 이번 대책으로 6000원이 추가로 할인돼 실제 요금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출산 가구에 대한 할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비자의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위해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며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대책으로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순 없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