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07 16:23

고용개혁위 권고안 수용·수사 기소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정몽구 회장과 검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임단협 타결 후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현대차 노조가 고용노동부와 검찰을 상대로 새로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고 검찰은 정몽구 회장과 사건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는 요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7일 하부영 지부장 명의로 대자보를 내고 “개혁위는 고용부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으로 지난 14년간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정권의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해온 개혁위는 지난달 31일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사건처리에 대한 조사결과와 고용부 권고안을 의결했다. 개혁위의 핵심 권고사항 가운데 하나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조사결과 법원이 2007년부터 자동차업종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는데도 고용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의 불법파견 사건처리 지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도 확인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고용부의 해결의지가 없어 불법파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위 권고안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한국지엠의 사례를 준용해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명령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과 검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이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된 정 회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지휘로 3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의견을 합법도급으로 바꿨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은 현대‧기아차의 범죄를 두둔하고 그들이 불법파견을 유지하도록 적극 지원해줬다”며 “검찰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즉각 구속기소하고 검찰 책임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건은 지난 2010년 8월 최초 접수됐지만 5년이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됐다. 2015년 7월에 접수된 기아차 사건 역시 현재까지도 송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대차 사건은 검찰 송치 이후 3년째 수사가 지연되면서 당사자인 총수일가는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검찰총장에게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수사기소, 수사지연 지휘 검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입장을 묻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부는 지난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을 불법파견 공정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은 2010년과 2015년 대법원, 그리고 2017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까지 연달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