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7 16:27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가 5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에 따르면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해 1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총 4997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다만 2016년 대비 재산피해 및 복구비는 각각 37%, 18% 감소했다.

또 307.7mm의 집중호우(2017년 7월 14일~16일)로 255억원의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과 지진(2017년 11월 15일)으로 이재민 1797명과 재산피해 551억원이 발생한 경북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 받았다.

한편, 지난해 총 16건의 사회재난이 발생해 10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피해(928만 마리)가 830억원, 강릉·삼척·상주·노원 수락산 산불로 142억원, 화성 메타폴리스·제천 복합건물·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으로 120억원이 발생했다.

김예순 정보통계담당관은 “최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통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통계연보가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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