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8.07 17:06
<사진=유해진 MBC PD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영화 감독 김기덕씨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가 김 감독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서 정상적으로 전파를 타게 됐다.

이 방송의 제작을 맡은 유해진 PD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방송준비를 한다"고 밝혔다.

유 PD는 이어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준 피해자들의 고백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빛나기를 (바란다)"며 "그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소망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김 감독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PD수첩 ‘거장의 민낯, 그 후’편은 7일 밤 11시10분 예정대로 방송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3월 방송된 거장의 민낯’ 이후 역고소를 당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배우 조재현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재일교포 여성 배우와 일반인들의 추가 폭로를 전할 예정이다. 

PD수첩 제작은은 “지난 3월 6일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방송을 통해 감독 김기덕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당시 제작진은 수차례에 걸쳐, 반론을 권유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응하지 않은 채 방송이 나갔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의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PD수첩은 ‘미투 현상의 새로운 단계’에 주목하고 그 문제점들을 취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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