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8.07 17:05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MBC 'PD수첩'을 상대로 영화감독 김기덕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어떤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MBC 'PD수첩'은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편을 방송하며 김기덕 감독과 그의 측근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배우들의 증언을 공개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김기덕 감독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여배우 2명과 'PD수첩'을 무고와 명예혐의로 고소했으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6월 한 매체는 "미투 운동 이후 김기덕 감독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가족들 역시 큰 상처를 받았고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정운)는 "김기덕 감독이 PD수첩이 방송할 내용은 허위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이 다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각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되는 'PD수첩'은 '거장의 민낯, 그 후'라는 제목으로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추가 보도한다.

방송을 앞둔 6일 'PD수첩' 측은 "김기덕 감독은 여자 스태프를 앉혀두고 '나랑 자자'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숙소 앞으로 찾아와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 신인 여배우에게 연기를 지도한다면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일반인도 있었다. 화장실에 도착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비좁은 칸 안으로 배우 조재현이 들어왔다. 피해자는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땀 범벅이 되어서야 겨우 화장실 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숨쉬기 힘들지만, 공소시효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일반인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다. 또 3월 방송을 통해 피해를 주장한 여배우 A씨는 역고소를 당한 후 자살까지 생각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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