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8 12:04

국정현안조정회의, 실패기업 재기지원방안 8월 당정협의서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해 올해 38% 수준인 주간근무를 내년까지 50%로 늘린다. 의왕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이 43% 감소했다. 폭염·강추위 등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도 마련한다.

또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절반 이상(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돼 있는 만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한다.

정부는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한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 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방안은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으로 구성됐다.

재도전 대책은 8월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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