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민영빈 기자
  • 입력 2018.08.08 17:41
<사진=지난 2017년 12월 14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가운데),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뉴스웍스=민영빈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고용노동청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해 사회적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은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 보호 밖에 있어 제대로 된 노동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교육청, 고용노동청은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정보를 관리하는 서울시 교육청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닌 고용노동청과의 협업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를 핵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적발될 시 무료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추가 근로감독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상담하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때 올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원스톱 지원은 시 노동권익센터가 전담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전담 상담사가 따로 전담되고 상담창구도 전화, 방문, 카카오톡 등 다양하게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부당 노동행위의 정도, 상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순상담부터 법적 구제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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