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08 17:53

증권사 주식병합결과 제때 반영안해...고객, 3배 많은 주식 매도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고에 이어 이번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실체 없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증권사가 주식 병합 결과를 제 때에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 더 많은 주식을 매도한 것.

고객은 주식을 팔아 17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냈고, 이후 문제 사실을 확인한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매도된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고객에게 초과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고객은 증권사 실수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유진투자증권은 법적 소송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명백히 실수한 점은 맞지만 고객이 문제를 알고도 주식을 매도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증권사의 허술한 거래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 증권 거래 시스템 상 해외시장에서 주식이 병합 혹은 분할될 때 변경된 주식 수가 즉시 국내 고객의 증권 계좌에 입력되지 않고 있어서다. 해외 예탁결제원에서 국내 예탁결제원으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최종 담당하는 증권사의 대부분이 이를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연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함께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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