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09 17:14

의심스러운 병원 피하고 실제와 다른 진료확인서 동의 말아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덜컥 응할 경우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9일 밝혔다.

최근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뒤 “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고 환자는 별 생각 없이 이에 동조하는 보험사기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일부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제안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하는 등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및 사기 관련 범죄자가 되는 만큼 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적극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관련 보험사기 특성상 의사·간호사 및 환자·보험설계사 등 다수 공모가 수반된다”라며 “문제 병원은 계속해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만큼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으면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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