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2 05:16
홈택스 홈페이지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달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대비 5만3000개 늘어난 72만2000개 수준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및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은 10월 1일(중소기업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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