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2.24 13:32

현대건설 등 5개사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 벌금 5000만원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GS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건설사와 삼성중공업 직원 조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는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 조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은 상고심 도중 소송을 취하해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제일모직과 통합된 삼성물산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2심 선고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더 이상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5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거나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뒤 미리 정해놓은 입찰가격과 대상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았다.

앞서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집중 수사해 11개 건설사와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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