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8.08.13 13:07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572억63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당·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659억6800만원이었으나, 도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87억 원을 감액한 후 지난 10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72억8104만원 ▲교육감선거 113억7466만원 ▲시장·군수선거 98억7747만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101억2978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150억1969만원 ▲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19억1511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16억6532만원 등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511억7279만원보다 60억9천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보전대상 정당·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906명, 제7회 지선 941명)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1191명 중 유효투표총수 10%미만을 얻은 301명을 제외한 890명이 총 536억8265만원을 보전받았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6031만원 정도 보전받은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8억5434만원을 청구해 38억468만원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5억1411만원을 청구해 34억7635만원을 보전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73명은 총 98억7747만원을 보전받았고, 이중 염태영 수원시장은 3억3554만원을 청구해 3억2707만원을 보전받아 당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다.

반면 가장 적은 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 5898만원을 받았다. 김 시장은 7288만원을 보전비용으로 청구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오는 10월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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