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8.08.14 07:12

조례 개정, 전담기관 광역 역할 확립 제안

<사진=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후속연계 활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9일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3종 시설에서 보호·지원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 아동청소년과 제안과제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연구책임을 담당한 전민경 박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종수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류성환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마재권 (사)경기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이정소 도자립지원전담기관 관장, 한해주 선한사마리아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특히 지역별 현장전문가들 외에도 박옥분 도의원(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배한일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장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과정책의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도내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은 약 3700여명이다. 이들이 만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결된 경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립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퇴소시점에서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자립지원정착금이 일시금으로 지원되는데 이 경우 원가족의 금전요구, 쇼핑, 도박 등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개선을 위해 ▲경기도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광역역할을 위한 방향성 확립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통합자료실 운영 ▲18세 퇴소 후 3~5년 간 자립지원 후속연계 활동비 지원 등을 제언했다.

또 전문가 토론발제에서도 자립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퇴소 후 아동청소년의 자원연계, 시설 유형에 맞는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의 세부조정, 자립전담요원 등 인력지원 등이 제안됐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전민경 박사는 “시설 보호기간 중 일상생활기술 및 대인관계 기술, 돈관리 기술 등 자립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에 특히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날 포럼의 정책제안을 반영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8월 말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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