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4 09:52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보와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감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비롯해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날 금감원은 모든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을 대상으로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윤 원장은 연수에 참석해 “검사는 금융회사의 경영실태와 관련 법규 위반 여부의 점검을 통해 금융규제 및 감독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 금융회사와 검사범위를 선별함으로써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 포함된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대해 과거의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의 부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겠다”라며 “그 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시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 방식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상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할 것”이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 조치토록 해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및 검사결과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금감원의 검사에 대해 되짚어 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감독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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