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4 14:39

내달중 방안 확정, 우수R&D 제품은 수의계약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제품 구매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에 따르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뒤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제품 구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또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 우수조달물품, S/W품질인증 외에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피드백을 공개해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중기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중 확정하고 4분기 중 방안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원 규모(2017년 기준)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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