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15 10:37
<사진=전북소방서>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하촌마을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해당 차량은 이번 BMW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차주인 문 모(28)씨는 주행 중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자체 진화하려 했지만, 연기가 퍼지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 씨는 "차량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어 정차한 뒤 보닛을 열자 연기가 새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19는 곧장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차량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연이은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2만여 대에 대해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또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소유자 주소지 등을 파악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운행중지 명령 효력은 운행중지 명령서를 대상 차량 소유자가 받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BMW 서비스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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