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8.16 10:44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일반 공산품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매한 온라인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오인 광고의 경우 팔찌를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신발에 까는 깔창에 대해서는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교정·시력회복·안구건조증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기기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가 비만해소·피부미용에 효과" 등과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가 확인됐다.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크고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고,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상반기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조사단 발족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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