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6 10:29

대상 아닌 차에서 불나고 단속도 불가…"원인규명 선행돼야"

<그래픽=뉴스웍스, 사진출처=보배드림>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디젤차량 1만여대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절차가 1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리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부는 리콜 대상이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차주가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하루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총 7970대이며 전날 진단실적인 6883대 보다 1087대 늘어났다. 예약 접수 후 대기 중인 차량도 전날보다 2배가량 증가한 8122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 마감일인 14일 자정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8만7041대로 리콜 대상인 총 10만6317대 가운데 81.2%가 안전진단을 마쳤다. 시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은 1만9276대였지만 실제 운행중지 조치를 받는 차량은 1만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가 안전진단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데다 약 8000여대의 차량이 이미 예약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토부의 BMW 운행정지 조치는 화재사고가 ‘EGR 결함’이라고 못 박은 BMW코리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리콜 대상 차량에만 한정하면서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실제로 15일 새벽 전북 임실군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리콜대상 X1 모델은 2012년 6월 14일부터 2014년 2월 17일 사이 제작된 차량에 한정됐고 2012년 4월식인 사고차량은 제외됐다.

특히 올해 들어 불이 난 BMW 차량 39대 가운데 무려 10대가 리콜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20d 등 리콜 대상 차량을 운행정지 시키더라도 여전히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자동차전문가들은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부터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화재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안전진단과 리콜은 임시방편일수 밖에 없다”며 “BMW 측이 주장하는 EGR 결함은 물론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리콜대상 BMW 차주들이 안전진단을 받고 운행하는지 단속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찰이 주행 중인 차량을 조회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차주들을 무조건 처벌한다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BMW 차주들에게 처벌보다 안전진단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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