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6 15:14

520d 모의주행·유럽모델 부품 직접비교 등 요구…SW도 검증해야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부문 수석 부사장이 지난 6일 오후 4시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재결함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경보기자>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BMW 차량 화재 피해자들이 BMW 주요 임원들을 자동차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정부를 상대로 화재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디젤차량의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직접 실험을 실시해야한다는 요구다.

BMW 피해자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EGR 모듈 결함과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차량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부는 연말까지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화재원인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이 같은 실험에 대한 계획과 수용여부를 22일까지 회신하라고 시한을 정했다.

요구안에는 520d 차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120d 차량 정지상태에서 에어컨 가동시 화재 발생 여부 시뮬레이션 테스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 원인 불명 차량 분석 의뢰, 유럽 520d 차량의 EGR모듈과 국내 EGR모듈 비교,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부의 시험 계획 공개 등이 담겼다.

올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BMW 520d 차량을 대상으로 불이 날 때까지 고속주행하면 화재원인을 규명해낼 수 있다는 게 피해자모임 측의 설명이다. 또 BMW가 이번 화재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도 전세계적으로 같은 제품인지 파악하기 위해 유럽에서 중고 520d를 구매해 한국용 BMW와 비교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BMW 측이 화재원인으로 지목한 하드웨어 결함 외에도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유로6 20대 차종에 대한 비교 검사에서 BMW 520d 차량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만족시킨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소프트웨어 검증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지난 4월 환경부 리콜 당시 BMW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조사해 EGR 작동을 위법적으로 줄였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MW 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은 지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이 BMW 측의 차량결함 은폐 의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며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을 비롯한 BMW코리아 임원진과 BMW 독일 본사 관계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하랄트 크뤼거 BMW 독일 본사 CEO, 요헨 프라이 BMW 독일 본사 홍보담당임원, BMW 코리아 임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화재사고 발생 차주 4명과 화재사고 미발생 차주 17명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주 중으로 300~400여명의 추가 소송인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이미 200여명의 소송인단을 꾸린 한국소비자협회 역시 추가 소송인단을 더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 소송 규모는 최대 수천여명으로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