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7 05:00

직원들 "오너일가·국토부 때문에 피해" 반발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전격 발표한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에 대한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없는 만큼 면허 취소 결정이 떨어질 경우 대량실직 등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첫 청문회 개시 이후 19일 만에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결과가 이날 발표된다.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에밀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지난 2010년~2016년까지 6년간 유지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가 이 같은 항공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는 면허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법의 모순, 형평성의 문제, 정부 감독 부실, 해외투자자 ISD소송 가능성, 대량 실직 우려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취소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함께 나오자 국토부는 3차례의 청문회 등 법정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2개 법령의 모순이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항공사업법 9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면허취소 관련 2차 청문회에 참석해 “항공안전법 10조 5항은 등기 임원에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취소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직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만약 정부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취소 유예 2~3년으로 결론을 내면 진에어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상장폐지 후 제3자 인수가 추진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 3개노조가 모인 항공산업연대는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19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잘못은 어디에도 없고 조 전 전무 등 오너일가와 모순된 항공법,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부의 탓”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 노조 역시 “진에어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대량실직뿐 아니라 협력사 고용에도 심각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타산업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안전과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쌓아야하는 항공운송사업 특성상 국내 1~2위를 다투는 유망 LCC의 부재는 경제적·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업계는 유력한 시나리오로 면허 취소 후 제3자 인수 및 책임자 징계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면허 취소 이후 상장폐지를 통해 자본을 잠식한 뒤 제3자에 매각한다는 예상이다.

한편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적어도 9월 탑승 고객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면허취소 결정이 날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관련 일정을 따로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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