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8.17 09:46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간호사에게 수술봉합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맡긴 국내 대학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강원대병원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대병원은 최근 SBS의 보도를 통해 의사 대신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측은 수술보조(PA)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맡기고 있었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해서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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