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양민후 기자
  • 입력 2018.08.17 10:28

일회용주사기 재사용·대리수술땐 6개월 자격정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양민후 기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사에게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처벌 기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투약하거나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그 외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이 1개월 정지된다.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도 신설됐다.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주사기 등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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