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17 10:17

소비자원, 단속 강화 등 건의

<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부 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상품 부당광고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 달에 걸쳐 저축은행 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있는 광고사례는 총 222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이자부과시기와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 누락한 경우다. 

"무서류·무수수료·누구나 신청"과 같은 ‘거짓·과장광고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 대출해준다”는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은 19건(8.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제도상 해당 매체의 광고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저축은행상품 사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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