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7 11:03

사회적 이익보다 부작용 더 커…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할 것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허취소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갑질 등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특단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 자문회의 결과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인지 몰랐던 점을 소명하고 현재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도 반영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법률자문과 두 차례의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면허취소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세 차례의 청문을 거치기로 돼 있었지만 항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에서는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됐다.

관련 항공법은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지만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또 국토부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다른 제재수단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잇따른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진에어가 내놓은 대책안에는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또 복지부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향후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인정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다. 또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항공법은 지난해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됐지만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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