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8.17 11:19

지방·전문·특수 대학은 제외...학생부 기재방식도 대폭개선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생방송 캡처>

[뉴스웍스=김동호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된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2019학년도 수능 전형 기준 20.7%·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확대 권고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의 경우 정시 확대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시를 통해 부족한 학생들을 충원한 지방대와 전문대의 경우 정시 확대로 신입생 충원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기준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모두 30% 이하여서 권고 대상이 되는 대학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5개(17.7%)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학이 수능전형 30%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능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55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정시확대 여부를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우선 정시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현행 보다 소폭 늘려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다만 현재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일반대와 지방대,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대·전문대·산업대·원격대·방송대 등은 정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산하가 아닌 카이스트(과학기술정통부), 경찰대(행정안전부), 육사(국방부) 등도 제외된다.

수능 평가방식과 관련 교육부는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심한 제2외국어와 한문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어, 수학, 탐구과목은 현행대로 상대평가로,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수능 수학 '기하'와 탐구영역 '과학Ⅱ' 과목은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를 제외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었는데 관련 학계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부 기재 방식도 개선한다.

부모의 성명 등 학부모 정보는 인적사항에서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을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했다. 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고, 학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논문 보고서를 쓰는 활동을 일컫는 소논문(R&E)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부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방안 또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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