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17 13:43

홍철호 의원 “국토부에 엔진결함 보고했다가 말바꿔”

영동고속도로 원주 부근에서 발생한 BMW차량 화재. <사진제공=원주소방서>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BMW코리아가 EGR 모듈 외에 엔진에도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BMW 측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BMW 차량의 화재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늦어지면서 각종 의혹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BMW코리아는 지난달 25일 국토부에 결함장치를 EGR로 특정하는 동시에 엔진구조에도 결함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이달 8일 해당 결함대상에서 엔진을 제외한 채 EGR만 특정해 차량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BMW코리아의 문건에 따르면 엔진결함으로 화재발생뿐만 아니라 '엔진출력 자체'에 제한이 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엔진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다고 돼 있다.

BMW 차량의 EGR결함 외에도 엔진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BMW코리아와 국토부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의원은 “국토부가 EGR결함사항을 포함해 엔진 구조 및 설계 등에 대한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한 후 정확한 원인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BMW코리아 측은 “홍 의원이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EGR 모듈은 큰 틀에서 이미 ‘엔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EGR은 대분류에서 엔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엔진구조 결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실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회신은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특히 엔진출력에 제한이 발생해 엔진경고등이 점등된다고 한 것도 EGR결함에 따른 화재발생의 전조증상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 역시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된 제작결함 시정계획상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에 들어가며 EGR이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라며 “이는 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BMW 차량의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들만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BMW코리아는 화재 원인으로 EGR결함으로 못박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결함의혹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화재원인을 EGR결함으로 특정한 근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BMW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화재차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제조사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는 BMW 화재 원인에 대한 각종 루머를 정리하고 확실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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