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8.17 13:51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앞으로는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상피제(相避制)'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17일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항목을 정비하고,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교사인 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근무를 원칙적 배제하며, 불가피할 경우 학생평가 관련 업무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CCTV 설치 등 추진한다.

이는 최근 서울 모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급등하며 시험지 유출과 성적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이다.

이어 학생부 인적사항 중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 제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고,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부가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험이 유출, 성적조작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비위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평가 단계별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단위학교의 성적 관리도 지속 강화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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