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8.08.17 13:57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지난 16일 최근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150대로 이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46대에 대해 시는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문환 오산시부시장은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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