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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8.17 14:11
향후 구입 모든 경‧소형차 친환경차량으로 구입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순차 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일정 비율(2018년 50%, 2019년~2020년 70%, 2021년 8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향후에는 의무비율과 무관하게 새로 구입하는 경‧소형 자동차는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할 방침이다.
김규현 기자
kd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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