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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
- 입력 2018.08.17 14:17
9~11월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인사이동 시,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kdkim@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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