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17 15:12

망원동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현장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법무부는 17일 240여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촌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망원동에서 열렸다. 망원동은 홍대·연남동 일대의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가게들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됐으나 지난해 임대료가 15% 이상 오르면서 다시 내쫓길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리겠다”라며 “상인이 정당하게 쌓아 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비용 회수에도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라며 “현행 5%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연결해 상인이 임대료 급등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또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상가임차인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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