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17 15:34

소득대체율 40%, 보험료 10년간 13.5%까지 인상 제시

<자료=보건복지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17일 2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이 3차 재정계산 때보다 3년 빨라진 것으로 발표됐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5년 전 3차 재정계산 당시 2060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시점은 3년 앞당겨진 2057년이다. 

기금 적립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수지적자 시점도 2년 이른 2042년으로 예상됐다. 최대적립기금액도 2043년 2561조에서 2041년 1778조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세, 고령화의 심화는 기금 고갈과 수지적자, 최대적립기금 시점이 빨라지고 최대적립기금액이 줄어드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이 가임여성 1명당 1.05명 수준으로 떨어져 연금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동시에 기대수명은 높아져 적립금 보유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탓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 추이 역시 낮아져 기금의 보험료 수입은 적어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재정추계위원회는 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 인하를 45%에서 멈추고 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율은 2% 즉각 인상하는 의견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 이전부터 언급된 국민연금 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의 일치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보고됐다. 

그밖에 기금고갈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 규정의 반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거론됐다.

4차 재정추계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9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심의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10월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제도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래픽=뉴스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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