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8.08.17 16:13
조영남 무죄와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조영남 결심 공판의 검찰 주장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다"라며 "잘 알려진 작가들은 모두 조수를 쓴다고 보면 된다"고 조영남을 옹호했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심에서 '그림 대작'으로 유죄를 받은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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