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정 기자
  • 입력 2018.08.18 06:01
글로벌 공인중개사 인증 마크 <사진=서울시>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인중개사' 35곳을 추가해 총 25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2008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가 비치돼 있다. 또한 외국어로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 신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언어는 △영어(193) △일어(44) △영어·일어(9)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로 구분돼 있다.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개), 강남구(30개), 서초구(27개), 마포구(16개), 송파구(12개), 기타 자치구(106개)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 (23개), 일어(9개), 기타(3개) 등이며 자치구별로는 용산(5개), 서초(9개), 강남(3개), 기타 자치구(18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인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하고, 최근 1년 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록이 없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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