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8.08.17 18:00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추상적으로 '국가책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거론됐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5년 전 3차 재정계산 당시 예상한 기금 고갈시점을 3년 이른 2057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2~4% 올리거나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금 고갈로 인한 연금 미지급을 우려하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상적인 국가책임'을 규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시할 경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터뷰와 홍보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한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기금 고갈 시 재정적자로 기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 기금이 소진될 경우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겠지만 제도 출범 이후 수차례 개편이 시도된 만큼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가의 확실한 보장의지 아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발표는 전문가들이 거론된 여러 의견을 모은 것일 뿐 정부의 방침은 아니다.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9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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