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0 11:43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3일 첫 발생한 뒤 16일과 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치사율 100%에 달하는 ASF는 감염돼지·돼지생산물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현재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다.

또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해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예방을 위해 소독 등 차단방역과 농가에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내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중국의 ASF 발생 이전부터 ASF의 국내 유입차단 및 발생 시 조기근절을 위해 지난 2월 26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세부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말아 달라”라며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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