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0 14:09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정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우선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퇴직자 재취업 이력을 공시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통감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이 같은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총 9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 불식을 위해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할 방침이다. 퇴직자의 경우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접촉를 비롯해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에 퇴직 후 취업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퇴직자는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 의혹에 대한 원천 차단에도 나선다.

한편,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특별승진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쇄신 방안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다”라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은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부적절한 관행은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 왔던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을 분산시키고 사건처리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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