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20 17:24

경영계, 최저임금 올려놓고...화답 미지수

김영주 고동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는 등 ‘고용쇼크’가 현실화되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돌파구를 모색했다. 취업자 증가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소재한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사용자단체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부가 사용자단체와 일자리 상황 등을 공유하고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결정한 후 처음으로 사용자단체장들과 만났다. 그는 경제단체 수장들과 함께 지난달 신규 취업자가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신규 취업자가 대폭 감소한 ‘고용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김 장관과 경영계와의 관계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후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지는 미지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한 인상한 부작용으로 고용감소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완 대책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기업들이 고용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당근’이 주어져야 경영계도 정부의 주문에 화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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