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8.21 10:10

과징금 한도 2배로 상향...자진신고자 형벌감면 근거도 마련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진신고의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감면하는 법규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에서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자진신고 제도 운영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그로 인해 발행하는 이익은 담합기업이 독점하고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당정은 경성담합을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라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경제분석, 자진신고 등을 담당할 전문부서와 인력을 확충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실행됨에 따라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대부분의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조사로 기업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 보호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와 법무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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