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 기자
  • 입력 2018.08.21 11:08

잇단 화재에 '원인미상' 일관하다 정부조사 다음날 EGR결함 시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경보 기자] 정부가 BMW 디젤차종의 잇따른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에 착수한 가운데 BMW코리아가 화재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화재원인을 ‘원인미상’으로 발표하다가 국토교통부가 나서자 곧장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검·경이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이 나오면 현행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경기 김포시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BMW코리아가 화재 이유를 줄곧 원인미상으로 설명하다가 국토부가 화재차량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바로 다음날 자체조사 결과와 자발적 리콜 의향을 발표했다”며 “늑장 리콜과 제작결함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MW는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0건의 화재차량 기술분석자료를 국토부에 보고하면서 2건(정비불량 1건, 차량관리 소홀 1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화재조사 결과를 ‘원인미상’으로 제출했다.

이처럼 BMW의 명확한 답변이 지연되자 국토부는 지난 7월 16일 정부 차원의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로 다음날인 7월 17일에 발생한 화재차량 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이자 BMW코리아는 바로 다음날인 18일 독일 본사 관계자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자체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자발적 리콜 의향을 표명했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 의원은 “BMW사가 자체조사 결과를 7월 18일에 국토부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조사 진행 절차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훨씬 이전부터 결함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이로 미뤄볼 때 BMW가 지금까지 제작결함을 축소·은폐하는 동시에 늦장리콜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원인규명 조사 등의 사유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자료를 누락하다가 정부가 리콜조사에 착수하자 EGR부품의 결함을 시인했다. BMW의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중인 공단은 설계 변경과정에서의 화재위험성 인지여부, 국내외 EGR 무상교환 사례 및 화재발생 자료 등을 분석해 결함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동일사양의 별도차량으로 자체검증시험을 추진하고 발화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학계,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화재원인 등 조사전반에 참여시키고 BMW 소비자피해모임 등 국민이 제기한 다양한 의혹을 수렴하기로 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겠다“며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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